[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전세자금 대출이 거부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해당 은행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일 A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시 필요한 배우자 동의 절차와 관련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B씨는 "A 은행이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전세자금 대출을 거부했다"며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진정에 대해 A은행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등록 외국인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등록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외국인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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