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前계엄사령관 "모의 안해"…곽종근 "공소사실 전부 인정"

2025-03-26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고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군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피고인들은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소속 부대 지휘 통솔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 측은 이날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는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전투통제실에서 국회 상황만 TV로 보고 알았을 뿐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영장 없이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명령에 태만하면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며 "지시에 따르지 않았더라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함께 공판기일이 진행된 곽 전 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다른 관련자들과) 동시 공모했다고 기재했는데, 곽 사령관은 다른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동시 공모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 측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 말미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인정하는 공소사실의 범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이들 재판의 증인 신문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박 총장 공판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열고,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청구 심판 및 증인 신문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월 곽 전 사령관을 보직해임하고 자동 전역을 막기 위해 기소휴직 조치했다. 박 총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기소휴직이 발령됐지만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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