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17일 오전 1시44분쯤 대전시 용문동 소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였다. 이는 면허가 취소되는 만취 수준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다. 최 후보자가 적발된 2003년에는 ‘0.05∼0.1% 미만’ 면허 정지, ‘0.1% 이상’ 면허 취소였다. 다만 최 후보자는 사고가 아닌 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없었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앞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는 만취 상태로,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장관 후보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은 교사의 ‘5대 비위’에 속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사는 교감이나 교장이 되지 못한다. 2022년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지명 당시 그의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공무원 자격 박탈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인사에게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자리를 내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 출신인 최 후보자가 지명된 뒤 전교조는 “교사 출신 교육감으로 유·초·중등에 대한 전문성과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기대한다”는 입장만 냈을 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선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2002년 전북교사노조는 박순애 장관 후보자의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이력을 문제 삼고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며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행 교원 인사제도에서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만으로도 교감·교장 승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며 “최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현장 교사들에게 ‘우리는 왜 다르게 대우받는가’란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장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음주운전 전력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