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있지만 상당한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감해하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빚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상속재산을 받고 불안하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보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되는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의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청한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게다가 상속부동산을 상속인이 매각하거나 경매로 넘겼을 때 공시가격이 오른 경우 양도세 부담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경매로 매각된 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더라도 양도세를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으로 인한 세금문제 이외에도 한정승인시 재산목록을 작성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의누락인정시 상속을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정승인과는 달리 상속포기의 제도가 있는데 상속포기는 재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모두 포기 하는 겁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제도이기에 상속관련 세금문제에서 자유로울수가 있지만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후순위자들이 많을 경우 이를 기한 내 알려줘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전체 상속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 전체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필요한 부분이라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자들에게 순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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