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전달 의혹 전면 부인

대한석탄공사 김규환 사장(전 국회의원)은 2025년 12월 10일 통일교 윤영호 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형법상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사장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자신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닌 허위이자 거짓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2018년경 통일교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초청에 따른 통상적 축사에 해당하며 금품·향응·편의 등 어떠한 경제적 제공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윤영호 씨와 개별적인 만남이나 사적 교류 등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강조했다.
특히 금품수수 관련 진술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확대될 경우 공사와 기관장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사실 확인 없이 금품수수 의혹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언론 보도나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규환 사장과 대한석탄공사는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며,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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