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해외주식 양도세 공제한도 상향·종부세 폐지" 공약

2025-04-30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해외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양도세 공제 한도 상향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공약했다.

한 후보 대선 캠프 정책자문단장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번 정책이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와 가족친화’, ‘실용과 합리의 회복’이라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해외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선보였다. 양도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이후 3년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양도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개편도 추진한다. 한 후보는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4개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급격하게 세 부담이 커진다”며 “법인세가 기업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누진적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폐지도 부동산 정책의 4대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한 후보는 “종부세는 대표적인 이념적 조세”라며 “아직 팔지도 않은 부동산에 과세하고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로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라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정책도 담겼다. ‘재건축특례법’을 통과시켜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법안에서 제외된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수요로 인해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올라 실수요자인 우리 국민이 집을 사기 더 어려워졌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취득 단계에서는 투기세를 부과하고, 보유 단계에서는 고급 주택이나 별장 수준의 세율인 4%의 재산세를, 양도 단계에서는 1주택만 보유했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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