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차관,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밝혀
차규근 “금투세 폐지로 세금 면제” 지적에
김 차관 “2억원 부분에 대해선 맞다” 답변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위법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앞서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차 의원 질문엔 “윤리보다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최 부총리가 일상적으로 경제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에 “(최 부총리가) 우리나라 국채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차 의원)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며 “미국 달러 베팅을 했다고 하면 달러로 바꾸는 것이 낫지 국채를 사 모으면 금리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석에선 야유가 터져 나왔다.
차 의원은 최 부총리가 투자한 미국 국채가 표면 금리가 낮은 소위 ‘저쿠폰 채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자본이득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채권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며 “최 부총리는 지난해 중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결과적으로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선두에서 밝혔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안냈다”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이어 “금투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채권 매입 차익이 생기더라도 세금을 안 내게 된 것은 맞느냐”고 질문했고, 김 차관은 “(미국 국채 투자) 2억원 부분에 대해선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