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21일 경조사를 법정휴가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정휴가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일 · 생활 균형, 노동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급휴가 제도다. 현행법은 생리휴가와 출산 휴가, 난임 휴가, 돌봄 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 휴가는 제외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경조사가 발생하면 개인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별로 상이 한 경조사 휴가 제도로 인해 연차 사용 시 눈치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신 의원은 이 때문에 개정안에 △결혼의 경우 본인 5일, 자녀 1일 △사망 시에는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3일 △자녀 입양 시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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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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