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로 전자상거래 산업 신뢰도 하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는 4일 발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이다.

재판부는 발란의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며 "또한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규모가 축소되고 매출급감으로 이어졌다"고 적시했다.
이어 "채무자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으나 당초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대표자가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한다. 다만 향후에 경영진의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발란의 재무 구조 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또한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발란의 자금 수지 등을 감독한다.
조사위원에는 태성회계법인이 선정됐으며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6월 5일이다.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은 오는 4월 18일까지며 채권신고기간은 5월 9일까지다. 채권조사기간은 5월 23일까지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