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뉴스1) 이승배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2024.12.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이승배 기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된 것과 관련해 "밝은 얼굴로 주먹을 흔들며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름을 느꼈다"고 10일 밝혔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조 대표가 서신을 통해 전달한 윤 대통령에 석방에 대한 입장을 SNS(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 조 전 대표는 황 사무총장에 보낸 서신에 "서울남부교소도 독거실 TV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눈을 부릅뜨고 관저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석방은 구속기간 만료를 기존 계산방식과 달리 일(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원칙을 적용해 산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덕분"이라며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 덕분"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구속기간 만료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이 하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부터 적용돼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은 어찌 다른 사건·사람에게는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윤석열의 석방을 통해,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하지 않고 법률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의 구속취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못할 "이라며 "두 사안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 석방은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지연되고 윤석열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썼다.
조 전 대표는 "다시 신발끈을 조이고 다시 응원봉을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 후 (명택균·김영선 등 관련자 모두가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의 혐의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며 "이와 함께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포기 지시의 진짜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법원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을 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지도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의 지배는 '법률가의 지배'가 아니어야 하고, 법치는 '민주'를 전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봄이 오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 내란을 격퇴시키셨던 국민께서 다시 용기 있는 행동을 해주셔야 한다"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1월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돼 옥살이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