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다망 위원들… 걸핏하면 회의 불참 [심층기획-국가경찰委 새판 짜자]

2025-11-04

회의 4건 중 1건 1명 이상 결석

2명이 22개 안건 처리한 경우도

현직인 12기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진행한 회의 4건 중 1건 이상은 위원이 한 명 이상 불참한 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위원은 임기가 시작한 이래 20% 가까운 결석률을 보이기도 했다. 11·12기 교체기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겨우 2명만으로 회의를 열어 안건 22건을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국경위 심의·의결이 ‘형식적 절차’가 된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다. 경찰법은 국경위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되도록 정하고 있다.

4일 윤용섭 변호사가 12기 국경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난해 8월20일 이후 작성한 회의록 29건을 분석한 결과 일부 위원이 불참한 채 진행한 회의 비율은 27.6%(8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불참 사례는 특정 위원들에 집중됐다. 이 기간 A위원이 6회, B위원은 3회 불참했다. 지난해 11월18일 열린 정기회의에는 2명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 위원은 11기 위원장 임기 중인 지난해 2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위원 임명일을 기준으로 불참 횟수를 따져보면 A위원은 그대로 6회로 불참률이 13.6%, B위원은 더 늘어 8회로 그 비율이 18.2% 수준이었다.

경찰 측은 한 명을 제외한 위원 6명(위원장 포함)이 모두 ‘비상임위원’인 현실에서 다른 직업이 있는 위원들이 불가피하게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상임위원을 제외한 11기 위원 5명의 임기가 2023년 12월14일 종료한 이후 12기 위원 5명이 임명된 건 두 달도 더 지난 2024년 2월20일이었다. 이 사이에도 국경위 회의가 두 차례 열렸다. 임기가 남아 있던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등 2명만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2인 회의’가 처음 열린 2023년 12월28일, 당시 위원장은 5명 위원 부재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조직이 수행해야 할 통상적이면서도 시급한 사안은 재적위원 2명인 상황에서도 심의·의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안건 9건이 상정돼 6건은 원안대로, 3건은 수정 의결했다.

두 번째로 ‘2인 회의’가 열린 지난해 1월15일에는 안건 13건이 상정됐고, 이 중 5건이 원안대로, 1건은 수정 의결하고, 다른 1건은 부결시켰다. 나머지 6건은 보고 안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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