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2025년 8월 7일 시행된「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9월, 화관법 개정 관련 환경부 주관으로 권역별 설명회와 한강청의 교육·자료 배포가 진행됐다. 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의 추가 교육과 설명회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한강청은 추가 설명회를 열고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설명회는 10월 30일 14시 한강청에서, 참가를 신청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와 대행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큐알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설명회에서 법 주요 개정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고, 면제, 변경 등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설명한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핵심 절차와 유해화학물질별 최대 보유량과 규정수량에 따라 영업 ‘허가’와 ‘신고’로 구분되는 새로운 관리 체계, 면제 기준 변경 등이 상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담당직원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화관법 개정 관련 업체의 수요에 맞는 추가 설명회와 교육 자료 등을 배포할 방침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이번 설명회가 복잡해진 법령 개정 내용을 업계 관계자의 허가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