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고, 대출기간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므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형 연금보험 등에서는 연금재원이 대출원리금 보다 클 경우에도 연금을 개시 할 수 있다. 노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 보험계약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된다.
보험계약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합산돼 그 금액에 대출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부과한다.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급을 초과하는 경우상계후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도 있다.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에는 이자납입 자동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한다.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하기로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 신규 대출 취급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동이체가 유효하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자동이체 중단을 원하는 경우 예금주가 직접 출금 동의를 철회해 납입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실손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시 향후 자금 수요 대비 등을 위해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