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된 현안은 산업현장의 '안전'이었다. 특히 중대재해에 관해서는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고 안전관리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산업현장은 우리나라의 엔진이고 심장이다. 이러한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안전사고이다. 올해 5월부터 산재 사망사고는 대통령에 직접 보고해야하는 사안이 됐고, 9월에는 고용노동부 포함 관련 부처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을 상대로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사망사고 보도는 쉽게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 강화돼 왔고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안전 관련 법령은 사전예방시스템의 도입과 위반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장기업은 해당 내용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공공분야에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고, 평가항목 비중이 높아지면서 당장 내년도 진행될 경영평가에서 안전은 경영평가의 성패를 가를 핵심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업 내지 공공기관 입장에서 볼 때, 산업안전은 더 이상 내부 이슈가 아니라 평판, 지속가능성, 나아가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관점에서 '안전'은 'S(사회)' 영역의 핵심요소이다. 아직 대부분 기업의 경영진들은 안전을 비재무 위험요소로 보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안전에 관해 변해가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 변화를 고려한다면 기업 평판 악화, 규제 변화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대규모 소송 발생 등으로 기업의 재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심각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안전 관련 실무부서를 정비하고 기본정책을 마련하여 내재화할 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 의견을 청취하고, 잘못된 노동관행을 바로 잡고, 지속적으로 위험요소를 감지, 개선, 모니터링하는 '실사(Due Diligence)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업들이 진정성을 갖고 실제 산업현장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며 안전경영을 추구해나간다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전경영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데 그치고 이미지 내지 평판관리에만 치우친다면,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더욱 냉정해질 것이다.
최근 프랑스 법원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2050년 탄소중립' 광고에 대해 '그린워싱(위장 친환경) 금지법'을 근거로 소비자를 오도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탄소중립 관련 문구 삭제, 판결문 링크를 홈페이지에 180일간 게시, 지연 시 하루 최대 2만유로(약 3346만원)의 벌금 부과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에서 더 주목을 받은 부분은 토탈의 대응이다. 토탈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구체적,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ESG 워싱 리스크는 환경뿐 아니라 사회, 안전 측면에도 존재한다. 만약 기업이 안전 관련 실질적 성과 없이 활동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공시할 경우 투자자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고, 국내 뿐 아니라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는 국외에서도 소송, 과징금 부과, 입찰 내지 사업기회 상실 등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오지헌 법무법인 원 ESG센터장·변호사 jhoh@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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