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취임 총회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대 레슬링 감독, 1심서 무죄

2024-09-23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취임 총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레슬링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던 레슬링 국가대표팀 감독 박치호(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4월 8일 대한레슬링협회(이하 협회)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무단으로 '2021년 정기 대의원총회' 취소 안내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총회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해상 회장은 같은 해 4월 15일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총회 개최를 위한 공문이 발송되었으나, 박 씨는 "조 회장이 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 협회에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박 씨가 위계로 협회의 총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다.

사실 조 회장은 취임 전 당선 과정에서부터 잡음을 겪어야 했다. 조 회장은 2021년 11월에 열린 회장 선거에서 143표 중 76표를 얻어 63표를 획득한 김재원(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그러나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조 회장이 기부행위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당선을 무효 처리했다. 이에 조 회장은 협회를 상대로 회장 선거 당선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21부(임태혁 부장판사)의 인용 결정을 받아 당선에 올랐다.

협회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조 회장의 회장 지위를 인정하며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을 취소했다. 또한, 김재원 후보를 당선시킨 재선거에 대해서도 법원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3개월에 걸친 분쟁 끝에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조 회장을 회장으로 인준하고, 협회에 신임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 그해 4월 21일까지 신입 집행부 구성 결과와 부회장 인준을 요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총회 개최를 지시했지만 박 씨가 이를 취소하는 공문을 내보낸 것이다.

박 씨 측은 "당시 협회의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소집권자인 이정욱 당시 협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살피며 "협회로서는 신속히 총회를 개최하여 조 회장이 회장 지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정욱 협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총회가 소집되었으니 정관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결국 조 회장이 협회장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된 점 등에 따라 법원은 박 씨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지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도 않았다.

또한 관련 규정이 조 회장의 임기를 대한체육회가 인준한 협회장이 개최하는 총회일부터 2025년 정기 총회일 전날까지로 명시했으며, 반면 이정욱 협회장의 임기는 후임 협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정기 총회의 전날까지라는 점 등도 고려됐다.

법원은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문 작성, 발송이 협회 회장 당선인 지위를 가진 조 회장이 취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거나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었던 취임 절차를 지연시킨 행위가 협회 전무로서 의무를 충족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협회 업무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해 해당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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