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엔 국제적 논란을 일으킨 조항이 있다.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 군사정보기구를 포함하는 국가정보공작기구가 모든 조직과 공민(公民)에게 지원, 협조,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14조), 어떤 조직이나 공민이든 국가정보공작기구에 지원, 협조, 협력해야 한다(7조)는 것이다. 국가정보공작기구가 조직, 개인의 관련 문건이나 자료, 물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규정(16조)도 있다.
이 법은 중국 인터넷 기업이 수집한 외국 정부·기업·개인의 정보·데이터가 중국 당국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도화선이 됐다. ‘법에 따라(依法)’라는 문구가 있어도 최고지도부, 중국공산당, 군부, 공안기구 의도와 의지에 따라 법률 난용(亂用)이 가능한 곳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하나 없이, 보통의 100분의 1인 557만6000달러(약 81억3000만원)의 훈련비용으로 오픈AI·메타를 능가하는 성능으로 등장했다. 충격과 찬사가 쏟아지지만, 정보·데이터 유출의 원죄 논란은 피하지 못하는 듯하다. 딥시크의 정보수집 관련 개인정보보호정책엔 오픈AI에는 없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기타 콘텐츠(other content)’라는 애매한 문구가 있어 사실상 모든 정보·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대만 당국은 결국 사이버 안보상 이유를 들어 각 부처와 핵심인프라 시설에 딥시크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미국 하원은 소속 의원과 직원에게 딥시크 제품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됐고, 일본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업체 아미스의 최고기술담당자를 인용해 각 정부 기관과 관련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수백개 기업이 중국 정부로의 정보유출 가능성과 취약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우려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일 갈등 이슈로 부상한 라인(LINE) 사태도 결국 일본 이용자의 정보·데이터를 중국에 있는 외주기업 종사자가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 배경의 하나로 작용했다. 우리도 딥시크가 안보 상황에 주는 영향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다.
김청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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