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단식농성장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노상 방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강희경 곽형섭 김은정 부장판사)는 A(65)씨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 의해 둘러싸여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갈 수 없도록 제지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상 방뇨하게 된 것으로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t 포터 차량에 소를 싣고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단식농성장 쪽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경찰관들의 정지 신호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가 순찰차 등에 의해 차단된 점, 피고인이 당시 소변이 급했다거나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화장실에 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이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4월 15일 정오께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격려하려고 가던 중 근무 중이던 경찰관 기동대 직원들이 진입을 차단하자 경찰관을 향해 노상 방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