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통신사와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사이버 보험에 가입할 유인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징벌적 배상 등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보고서에서 최근 산업·금융·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쿠팡과 주요 통신사의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보안에 실패할 경우 피싱·스미싱 등 공격이 더욱 정교해지고, 명의도용·계정 탈취 등 2·3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의 성장세는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기업이 보안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실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크지 않아 보험 가입 동기가 약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카드사, 2016년 인터파크 유출 사건에서도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1인당 약 1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기준이 매출액의 3%로 강화됐지만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보상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국가 기반시설 공격, 랜섬웨어에 따른 전산 마비 등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기업·보험업계·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기업에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보험사에는 보안·언더라이팅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는 공시 강화, 징벌적 배상 도입, 공사 협력 보험 프로그램 구축 등 정책 기반 마련을, 금융당국에는 극단적 사이버 사고를 가정한 사이버 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금융기관의 시스템 취약성을 평가하고 빅테크·플랫폼 기업의 사이버 사고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십자각] 금산분리 낡은 옷, 이젠 갈아입을 때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07/2H1N0QUIDM_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