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등 중국산 짝퉁 명품 1만여 점(진정상품시가 208억 원)을 몰래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 34개 브랜드 1만여점을 밀수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물에서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루이비통·구찌 등의 위조제품 5000점가량을 정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7억여원을 챙겼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 있는 거래처에 정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최상급인 속칭 ‘SA급’ 상품을 제작 의뢰한 후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통관절차가 간소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해 판매 수익 중 6억 원 가량을 타인 명의 계좌에 분산해 은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상표권 침해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씨를 수사 대상으로 특정하고 A씨가 원룸에 보관 중이던 짝퉁 5000점을 압수했다.
세관은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여 전자상거래로 반입하는 위조 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