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플 과목 졸업 요건으로 정한 대학, 종교의 자유 침해”

2025-02-24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이 종교 과목 수강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대체 과목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학교 측에 권고했다.

서울 소재 A대학교는 ‘종교 관련 과목 2개 수강’을 졸업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 과목에 대해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과목·과제를 개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졸업을 하려면 이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 했다.

이 대학의 비기독교 학과 재학생 B씨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종교과목을 수강케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대학의 필수 과목 중 한 과목에 대해 “교육 내용 및 평가 방식에서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사실과 다양한 종교의 특징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편적인 종교지식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 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목은 모세오경, 역사서,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했는지를 객관식과 서술식 시험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인권위는 다른 한 과목에 대해선 “교육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신앙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봤다.

A대학은 “모든 학생은 설립 이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대학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며 “입학 조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우리 대학을 선택할 때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종교 과목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A대학과 같은 사립종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 교육을 할 수는 있으나, 종립대학도 공법상 교육기관인 상황에서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해당 과목의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A대학에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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