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와 함께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인기 놀이기구인 ‘해리포터’를 타다가 다친 70대 여성이 725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애리조나주에 사는 파멜라 모리슨(74)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 ‘해리포터 앤드 더 포비든 저니’ 놀이기구를 탔다가 척추를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서 사흘간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모리슨이 다친 것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측이 놀이기구에서 하차할 때 직원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결했다. 평결은 지난 14일에 이루어졌다.
원고 측은 “(해리포터 놀이기구는) 공중에 매달린 좌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무빙워크(움직이는 바닥)에 내려야 한다”며 “모리슨은 탑승 시 안전벨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하차 요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무빙워크’를 멈추지 않아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모리슨은 척추 골절 및 고관절 근육이 파열되는 피해를 입었다.
반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측은 모리슨이 손자의 상태를 살피느라 발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테마파크 측이 위험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측에 경제적 손해 25만 달러, 정신적 피해 보상 200만 달러, 향후 발생할 정신적 피해 보상 500만 달러 등 총 725만 달러를 모리슨에게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