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로 ‘비혼 출산’에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과 관련 ‘등록동거혼’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등록동거혼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며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며 2016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
나 의원은 “2016년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며 “프랑스는 1999년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했다.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barrier(장벽)를 낮춰 주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프랑스의 등록동거혼 제도에 대해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등록동거혼의 70%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 정도가 해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 일단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또 “결국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36세부터 4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가 26세부터 3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를 초과해 둘째 아이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요사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지난해에는 43%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제도를 인정해 줘야 할 것”이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 세대에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해 10년 새 12.5% 포인트 증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