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샀는데 간주취득세를 내야 한다구요?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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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주취득세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지분율만큼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다시 말해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하는경우, 해당 주식 취득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 경영을 지배할 수 있으므로, 주식 취득이 곧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2.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회계상 장부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수의 예규판례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회계상 장부가액은 차입이자 자본화 금액과 같이 취득 이후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 재평가증가액 등이 반영되어 있거나, 회사가 임의로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라도 허위, 누락 등으로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금액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들이 주식을 취득할 때 법인의 장부를 통해 법인을 평가하므로, 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자산의 가액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취지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판례상, 자산차감항목인 토지의 충당금은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는 자산의 마모, 손실 등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과 달리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다수의 가정을 섞어 현금흐름을 추정한 것이라서 당초의 가정이 달라짐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반영된 회계상 장부가액이 그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4. 결론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해당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점주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식양수대금 외에도 간주취득세라는 추가적인 자금유출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동산 보유 법인의 경우, 은행 대출을 위해 부동산 가액을 늘리려는 유인이 있어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거나 또는 재평가잉여금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과세관청은 자산을 늘리는 방향의 조정(감가상각 미계상 및 재평가잉여금)은 회계상 장부가액 그대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으로 인정하나, 감소시키는 방향(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간주취득세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의 주식을 40% 취득함과 동시에 전환시 11% 지분율 확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만기시 전환하는 방식 등과 같이 점진적인 지분 취득을 통해 감가상각이 회계상 장부가액에 최대한 반영된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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