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무발명보상금, 지난해 1500억원 돌파…40%는 세금

2024-10-15

국내 직무발명보상금이 매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연구원에 1000억원 이상 지급됐지만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책정돼 이들 중 40% 가까운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됐다.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세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이 특허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에서 1534억4400억원 수준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 등에서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안 지급 규모를 산정한 적은 없다.

특허청은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통계 조사를 통한 모집단 분석으로 산정했다. 모집단은 최근 2년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2건 이상 출원한 기업·대학·연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의 경우 사내 규정(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되나, 대학·공공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료의 50%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비과세한도(700만원)를 초과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종합 과세하면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도 크게 높아졌다.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법원은 2015년에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송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원에서 선고된 기준으로는 2000년 12건, 2021년 7건, 2022년 8건이 있으나 사실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분쟁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박충권 의원은 “대부분 국내 기업과 기관의 연구보상금액은 선진국 대비 낮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근로소득으로 계산해 세금이 부과되는데다 연봉에 합산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며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하거나 연구개발 결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을 일정비율로 소유권을 공동 인정해 주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와 마찬가지 이유로 해외 선진국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 통계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계약법상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회사 사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전뿐만 아니라 휴가, 상장수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명자에게 보상하고 있다. 애플의 경우 2022년 발명자에게 최대 4000달러의 특허출원 보상을 제공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비금전적 보상 방법으로 상장, 승진 기회 부여 등 제공하고 있다. 유럽도 특허출원시 92%의 기업이 발명자에게 금전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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