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정비 급선무

2024-09-26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참여하는 농협이 올해 70곳에서 내년 90곳으로 늘어나고, 근로자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투입도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만큼 현장에서는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중심을 잡고 농협 비용 부담 최소화, 근로자 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농업 특성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24일 대전 동구 선샤인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설명회’에서 농식품부는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참여하는 농협을 90곳으로 확대하고, 10월 중 사업 공고와 참여 농협 선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들여오고, 지역농협이 이들을 5∼8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3년차인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용 규모는 2500여명이다.

내년부터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농협 주요 경제사업장에 파견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동우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사무관은 “우천 시에 근로자를 농가에 파견하지 못하면 농협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줄곧 제기됐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농협이 운영하는 APC와 육묘장에는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했다. 인력의 경제사업장 활용 비율 등 세부사항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지역농협의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 담당자들은 인력 운용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제도 전반을 정비해달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불거진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상시근로자수 편입 제외 등은 농업계 단독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은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만, 농작업 특성상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 농협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의료비 부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김용국 전남 순천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장은 “한 근로자가 예취기를 사용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며 “5개월 계약 만료 후 ‘기타(G-1)’ 비자로 전환돼 치료받고 있지만 의료비 처리가 걱정”이라고 했다.

이영철 전북 무주농협 상무는 “현재 농협들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산재문제를 자문할 곳이 마땅히 없고, 처리하기도 어렵다”며 “산재문제를 정부기관이 전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원 철원 김화농협에서도 계절근로자 1명이 고소작업차를 사용하던 중 추락했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의 농협사업 범위에 ‘농업서비스업’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산재보험료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승범 김화농협 지도팀장은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사업인데, 모든 책임과 부담은 농협이 맡고 있다”며 “정부 부처·기관이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김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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