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노동계 인사들은 기립박수로 축하했다. 이어 국회 본청 앞에서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도 함께 자리를 지켰다.
회견에 앞서 이들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지켜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하자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일부 인사들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 악수를 한 뒤 본회의장을 향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방청 직후 열린 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통과는) 원청 얼굴 한번 보겠다고, 교섭 자리 한번 만들겠다며 대화 좀 해 보자고 절규한 노동자들 목소리가 닿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인 유최안씨도 발언했다. 유씨는 2022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일 때 스스로 좁은 철제공간 안에 들어가 이른바 ‘옥쇄 파업’을 벌였다. 31일간 이어진 유씨의 농성은 2015년부터 전개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유씨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노조할 권리를 찾기 위해 원청과 교섭했을 때 법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가 이들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던 현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아직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온전히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20년 동안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희생된 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다”며 “노조법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진짜사용자와 교섭하여 차별과 멸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적어도 진짜 사장과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파업을 이유로 자기 책임의 범위가 넘는 무한대의 손배 책임을 물어야 했던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오늘 하루는 함께 기뻐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손해배상청구서와 원청의 책임 회피 속에서 길을 잃었던 노동자의 노동권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활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 ‘손잡고’도 이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입법이) 창살 없는 돈의 감옥에 갇힌 노동권이 해방될 수 있는 작은 출구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