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20억원 삭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20억원 삭감된 52억원이 됐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특경비 역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경비도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소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집행을 못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380억1100만원을 증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72억5400만원을 순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800만원 증액하고 세출은 4억5100만원을 순증했다. 공수처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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