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를 담은 OTT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가 계획대로 방송(스트리밍)이 된다. 이 프로그램 방송을 막아달라며 JMS 측이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MS 측은 앞서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다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해 제작됐다”고 반박했다. MBC 측은 다큐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기에 스트리밍 권한은 넷플릭스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영상의 공개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영상 특정 내용에 대해서 제작, 편집을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표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교단 측)주장과 같은 내용이 영상에 포함돼 있다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편집과 관련 “공개가 임박한 이 사건 영상에서 특정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편집을 명하는 것은 결국 해당 내용에 대한 표현행위를 사전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가처분을 명할 예외적 요건이 충분히 소명됐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살명했다.
MBC를 상대로 한 주장과 관련 “제작계약을 보면 넷플릭스 측만이 다큐에 대한 독점적인 저작권 및 소유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MBC에는 영상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 또는 영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재판부 지적에 따라 취하가 됐다. 교단 외에도 JMS 성도연합회와 JMS 전 신도 A씨 등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들 또한 신청을 취하했다.
A씨가 아직 MBC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지 않았지만 다큐 방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큐는 오는 15일 오후 4시에 공개가 될 예정이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에 공개가 돼 큰 파장을 일으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JMS,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긴 다큐멘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