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국가 상소 막겠다” 출범한 국가송무상소심의위, 개최 ‘0’건

2024-10-08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6개 위원회가 5년 동안 한 건의 위원회도 열지 않아 이름뿐인 기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위원회 출범 이후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 다소 소극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작되고 코로나19가 바로 유행하면서 잘 이행이 안 됐고 이후로도 익숙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6개 고검에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위원회 설립 근거 등을 법률에 담는 등 더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사 사건을 다수 변호해온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법무부가 견제장치 목적으로 해당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수년간 작동하지 않도록 방치한 것은 모순”이라며 “이런 위원회를 법률이 아닌 예규로만 만들어놨다는 점도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정치 수사에만 매몰되고 민생을 도외시하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검찰의 기계적 항소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계속되는 상황을 이제라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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