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로 대포차 유통한 신종 범죄 적발···외국인 낀 일당 40명 검거

2025-04-17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기 대출을 받아 산 대포차량으로 불법 렌트업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17일 대포차 전문유통업자, 중고차 매매상, 사기 대출을 받은 외국인 등 총 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인 A·B씨는 총 3가지 방법으로 대포차를 만들었다.

먼저 ‘사기 대출’ 수법이다. A·B씨는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 11명을 섭외한 뒤, 중고차 매매상 C씨와 공모해 이들이 차량을 구매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했다. C씨는 금융권의 차량 담보 대출 시 차량의 실제 가치보다 담보 가치가 높은 때도 있다는 점을 알았다. 이들의 사주를 받은 외국인은 대부업체에서 이 차량으로 최대한 대출을 받은 뒤 차량의 실제 판매가를 제외한 만큼을 ‘급전’으로 챙겼다. C씨가 팔던 5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외국인 D씨가 받아 6000만원을 빌린 뒤 C씨는 5000만원을 받아챙기고 D씨는 1000만원을 나눠갖는 식이다. 차량은 A·B씨가 넘겨받아 렌트업에 이용했다.

C씨는 이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사기)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D씨 등 외국인 11명은 갚을 의사가 없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A·B씨는 리스 차량 처분 수법도 썼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이미 A·B씨에게 빌린 돈이 있는 E씨 등 8명은 리스 업체에서 장기 임대한 차량을 A·B씨에게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빚을 갚은 셈으로 쳤다. E씨 등은 리스업체에 리스료를 내지 않고, 차량을 팔아버린 셈이다. 이들은 리스 차량을 처분한 혐의(횡령)로 불구속 송치됐다.

A, B씨는 이렇게 얻은 대포 차량을 월 80만~1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관할청의 허가 없이 유통했다. 보통 400만~500만원을 내야 빌릴 수 있는 차량이었지만 사실상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은행 대출빚 등으로만 얻은 차량을 임대하는 사업이라 싼값에 빌려줬다. 경찰은 “고가의 수입차 렌트료보다 훨씬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돼 불법 대포차량임에도 수요가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A·B씨에게서 대포차량을 빌려 쓴 운행자 15명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번호판 갈이’ 수법도 썼다. G씨 등 3명은 A·B씨에게 ‘차량이 운행 정지당해서 번호판을 위조해서 붙여달라’고 의뢰했다. A·B씨는 의뢰를 받은 차와 같은 종류의 침수차, 노후차량 등에서 번호판을 얻어 번호판을 갈아주는 방식으로 대포차를 만들었다. G씨 등 3명은 번호판 갈이(공기호 부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 모든 일을 꾸민 A·B씨는 사기 대출(사기), 리스차량 취득(장물취득), 무허가렌트업(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번호판 갈이(공기호 부정사용) 혐의를 모두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대포차를 이용해 도주하다 붙잡혀 구속됐다. B씨는 전과가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고려돼 불구속 송치됐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