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0인 "재난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로 2차 가해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추가해야"

2025-09-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재난 대응 시 국가 체계,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여객기참사 등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2차 가해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과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남인순, 박지원, 서영석, 민홍철, 진선미, 이재정, 강준현, 이수진, 윤종군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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