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1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13월의 월급이라며 연말정산을 반기는 이들도 분명 있겠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복잡한 단어들로 어려워하는 이들도 많다. 특히 일을 시작한지 별로 안 된 사회초년생들에게 연말정산이란 대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
나 또한 그전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몰랐지만 작년 연말정산 서류 검토 알바를 하면서 자세히 알게 되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람들이 쉽게 헷갈려 하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서류들을 간단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 1년 동안 낸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해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근로자가 매달 내야 할 세액을 매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1년 동안 총급여액에 따라 세금을 내고, 연말에 개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공제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 중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항목에 따라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으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은행, 병원 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절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다운받아도 연말정산을 매우 손쉽게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누른 후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 접속한다.
해당 자료 조회에서 귀속년도가 2023년인지 확인하고, 근무월을 체크하면 된다. 대개의 근로자는 전체월을 체크하면 되지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자신의 근무월에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전 근무지에서 1월부터 4월, 현 근무지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다면 근무하지 않은 5, 6월만 제외하고 체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