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형마트 재임차 금지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대형마트는 개인과 거래를 피해 프렌차이즈와 직접 계약하여 대형마트(임대인), 가맹점 본사(임차인),가맹점주(재임차인)을 만들고 있습니다.이런 계약 사항때문에 재임차인은 대형마트와 가맹점 본사의 계약사항을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 이런 구조의 피해자로써 대한민국에 더이상 이런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이 청원을 올린다. 10년동안 일년에 마트 의무휴업 2일 명절 추석 1일 설 1일 일년 339일 10년 3,390일 일했으며 시간으로는 하루 13시간씩 총 44,070시간 일하고 대형 마트의 임대차 계약 해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는 법꾸라지 처럼 빠져 나가기 위해 개인이 아닌 가맹점 본사와 계약을 하고 있고 가맹점 본사는 계약시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를 전대인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같은 피해자가 나왔으며 대형마트 재임차 금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오전 9시50분 기준 116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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