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이 담긴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고시 수준에서 법률 수준으로 격상했다.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투자계약 자체도 금지된다. 코스포는 “이번 법안이 창업자의 재도전을 가로막던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투자는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벤처 생태계의 본질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연대책임 금지 법제화는 창업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빚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은 더 많은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스포는 “창업자와 투자자가 진정한 파트너로서 위험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건강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