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조직적' 전자금융거래 범죄에 최대 5년 권고

2024-10-02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특히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에서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고,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일부의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권고 형량 범위 설정 방식을 조정했다.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해 형량 범위를 설정하는 경험적 접근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 및 법정형의 변경 등을 반영해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참조하고 죄질이 무거운 유형에서는 규범적 조정을 통해 형량 범위를 상향하며,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형량 범위를 세부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10개월에서 징역 4개월~1년으로, 가중영역은 징역 8개월~2년까지 높아졌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가중영역은 징역 1~4년으로 상향됐다. 특히 양형위는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에서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법정형 상항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란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을 말한다.

또 양형인자에서 '단순 가담'의 적용 범위가 조직적 범행으로 제한된다. 조직적 범행 유형의 범죄에 한해 적용되는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와의 균형상 단순 가담을 조직적 범행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양형위는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을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일반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 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는 연쇄적·복합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특성이 있다"며 "후속범죄로 인해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일반양형인자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해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그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로 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관련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을 추가로 심의할 예정이다.

다음 양형위 전체회의는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양형위는 다음 두 번의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그리고 내년 1~2월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한 뒤, 3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의 및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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