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년간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대지급금 두배↑…정부, 회수율 파악도 못돼

2024-10-07

김소희 의원 "근로감독 강화 등 적극적 제도 보완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4년간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두 배가량 늘었지만, 회수율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7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791억원으로, 전체 대지급금의 11.5%를 차지한다. 이는 4년 만에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 대지급금은 ▲2019년 403억원 ▲2020년 592억원 ▲2021년 629억원 ▲2022년 659억원 ▲2023년 791억원 ▲2024년 8월 기준 506억원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이 390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의 49%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기타 사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타 사업 대지급금은 458억원, 제조업은 313억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255억원, 서울 180억원, 광주 등 호남지역 109억원 순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금액이다. 추후 정부가 사업주로부터 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한다.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대지급금 누적지급액은 7조 3679억원인데, 누적회수액은 2조 2274억원, 누적회수율은 30.2%에 머물렀다. 5년 반 동안 누적지급액은 3조 2537억원 증가했지만, 누적회수율은 5.1%포인트(p) 낮아져 올해 안에 2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사업주 단위로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회수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증가와 함께 대지급금도 크게 늘어났다"며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되, 대지급금 감소를 위해 외국인 체불임금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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