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년 남성이 딸뻘인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 A씨가 손님 B씨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
A씨와 B씨의 당시 나눈 대화 녹취록도 공개됐는데, 이는 A씨가 점주의 조언을 받아 녹음한 것이다.
녹취록에서 B씨는 "한 달에 120만~15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한다. 이에 A씨가 "만나서 뭘 하냐"고 묻자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 근데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없어. 아가씨들한테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 그럴 정도로 하지는 않아"라며 만남을 제안한다.
당황한 A씨가 "지금 술 취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다)"고 말하자 B씨는 "노노노(No), 솔직히 얘기하자는 거야"라며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간다.
A씨가 "아버지뻘 되시는 거 아니냐"고 꼬집자 B씨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거지"라고 뻔뻔하게 받아친다.
그러면서 B씨는 "둘이 만나서 예를 들어 조건에 맞는 밥을 같이 먹고 그러는 거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며 "그러면 소문나서 안 되고 그냥 '야 보자' 이러면 1시간 보고 땡"이라고 A씨에게 조건만남을 거듭 요구한다.
이에 A씨가 "소문 무서워하는 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잘못된 건 아니다. 나는 스타일이 그렇다. 얼굴, 몸매가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 안 한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라며 끈질기게 말을 건다.
해양경찰을 준비하며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는 A씨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바로 점주에게 연락했더니 점주가 '나도 긴급 출동 버튼 누르고 신고할 테니 녹음해'라고 해서 녹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이 일이 있기 이틀 전에도 찾아와 "어제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같이 밥 먹고 즐기자"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사기꾼, 도둑놈 아니다" 등의 말을 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는 신체접촉이나 폭행, 협박 등이 없었으므로 B씨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은 남성에게 "다시 오면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