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위장친환경 마케팅 용납안돼

2024-07-02

화장품산업의 ESG 경영 생존전략

<1> 화장품산업의 ESG 경영

<2> 화장품산업의 국내·해외 기업의 ESG 추진현황

<3> ESG와 GREEN WASHING의 상관관계

<4> ESG 기업에 필수적인 ‘글로벌 평가제도’

<5> ESG 기업에 필수적인 ‘글로벌 인증제도’

<6> 화장품기업의 ESG 생존전략 대응방안

ESG가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부분 중에 하나가 그린워싱이다. 각 부문에서 기업들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 또는 가치를 공표하면서 소비자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가치실현을 위한 ESG경영 활동을 더욱 예의주시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각 부문에서 실현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린워싱에 대하여 이해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관련 사례들을 찾아봄으로써 향후 전략 및 대응방안을 고민해보자.

1. 그린워싱과 그린블러싱이란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회사의 환경 또는 지속가능성 자격 증명에 대해 과장되거나 허위 주장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제품이 환경 친화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이미지나 언어를 사용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린워싱은 소비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를 오도하고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관행으로 간주된다.

그린블러싱(Greenblushing)은 기업의 환경 또는 지속가능성 성과를 경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자랑스러워 보이기를 꺼리거나 그린워싱으로 기소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그린블러싱은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회사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알리고 더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요약하자면그린워싱과 그린블러싱은 회사의 환경 성과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스펙트럼의 양끝에 자리잡고 있다. 그린워싱은 과장되거나 허위인 주장을 하는 반면, 그린블러싱은 회사의 환경 성과를 경시하거나 과소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린워싱은 부정직과 허위 진술로 비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무너뜨고 회사의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법적 또는 규제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 그린블러싱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성과를 기반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기업이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홍보하는 데 너무 주저한다면 고객 충성도 증가, 직원 참여, 투자자 관심증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그린워싱 혐의가 우려되더라도 지속가능성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2.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

그린워싱은 친환경 경영이 아니지만 유사하게 보이도록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 및 투자자를 오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로 구매 결정을 내리게 하기 때문에 소비자 및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ESG 경영이 강조되고 관련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기업에서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친환경 요소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ESG 경영에 대한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는 등의 ‘그린워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린피스에서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게시물을 업로드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분류된 계정을 조사하였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기업 399곳 중 그린워싱 게시물을 한 건이라도 업로드한 기업은 165곳(41.35%)으로 나타났고,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650개로 집계됐다.

그린피스에서는 그린워싱과 관련한 650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자연 이미지 남용에 해당하는 게시물(51.8%)이 가장 많았으며 책임 전가(39.8%), 녹색 혁신의 과장(18.3%)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린피스는 조사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제보된 사례를 대상으로 그린워싱이 매우 심각한 게시물을 선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다음의 5가지 게시물이 최악의 그린워싱 사례로 뽑혔다. 단 기업명 및 관련사진은 그린피스에서 제공하는 그린워싱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1위 멸종위기 동물 그림이 들어간플라스틱 페트병 제품 출시 광고(자연이미지 남용)

2위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자사의 친환경_인증마크와 과대광고(녹색혁신 과장)

3위 근거 없는 친환경 주장과 자연이미지 남용(자연이미지 남용)

4위 퇴출 권고를 받은 제품의 친환경 주장(녹색혁신 과장)

5위 텀블러 예찬 뒤에 숨은 기업(책임전가형)

아직 국내에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슈 제기나 소송, 이에 대한 규제당국의 대응과 같은 해외 사례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린워싱에 관한 소송의 빈도와 종류 등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2월 지속가능성 브랜드의 대명사인 유니레버 도브(Dove) 비누에 대해 영국 경쟁시장국(CMA)이 그린워싱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유니레버가 자사의 친환경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제품 포장과 광고에 모호하고 광범위한 주장과 이미지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 IMPACT ON(임팩트온)(http://www.impacton.net)

3. 기업의 그린워싱 대응방안

2021년도부터 영국 프랑스 등이 그린워싱에 대한 법제화를 시작하였고, 지난해 유럽연합, 미국, 호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지속가능한 친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그린워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9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했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예방을 위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린피스에서는 기업이 그린워싱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 및 평판 훼손의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면, 다음 방안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첫번째, 그린워싱 마케팅 근절과 환경 역량 강화이다. 부적절한 ‘자연 이미지 남용’이나 ‘녹색 혁신 과장’과 같은 손쉬운 그린워싱 마케팅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두번째, 책임 전가 중단과 신뢰 확보이다.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교묘하게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의 소통을 지양해야 한다.

세번째, 기후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이다. 기업의 그린워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린피스에서 제언한 세가지 방안처럼 기업은 탄소중립 목표 시한을 재설정하고,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과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역량을 소비자와 소통하여야 한다. 기업은 일관되고, 비교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고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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