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자동차 관세 15% 확정…의약품도 '15% 이내'

2025-11-14

반도체 관세 미지수…"불리하지 않게"

복제약 및 특정항공기·부품 관세 철폐

정부, 곧 법안 제출…11월1일 소급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미 자동차 관세가 15%로 확정됐다. 의약품도 '15% 이내'로 적용하기로 합의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정상회담 설명자료'를 14일 공개했다.

◆ 대미 자동차 관세 25%→15% 인하…이달 1일부터 소급 전망

양국은 우선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관련 관세를 일률적으로 15%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면서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관세도 '15% 이내'로 적용하기로 합의됐다. 양국은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반도체 관세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 복제약 및 특정 항공기·부품 관세 '철폐'

복제약과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기로 했다.

양국은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합의된 관세 인하는 이르면 이달 1일부터 소급되어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양국이 '(한국 정부가)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서둘러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실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양국 간에 얘기가 됐다"면서 "양국 상무장관이 공식 서명하고, 국회에 설명하고 법안을 내야 하는데 곧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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