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업계 유일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선정... 성과 공유

2024-09-27

효도수당‧다자녀수당 등 가족친화정책 소개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에서 자사의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소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주관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공유회에서는 민간 기업의 일·가정 양립과 상생 협력 관련 우수사례와 기업문화를 소개한다.

웰컴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가족친화정책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내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도수당 ▲다자녀수당 ▲자녀수당 ▲어린이집 위탁보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효도수당은 재직 중인 임직원과 배우자의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 매월 별도의 수당을 부모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제도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직원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자녀수당과 자녀수당도 운영한다. 다자녀수당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최대 월 9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자녀수당은 임직원 자녀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매월 별도의 수당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직접 송금한다. 다자녀수당과 자녀수당은 대상자에 한해 중복 지급된다.

이 외에 어린이집 위탁보육제도도 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만 0세부터 5세의 미취학 아동을 둔 임직원을 위해 어린이집과 개별 위탁계약을 진행하고 어린이집 비용을 회사가 직접 지원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자녀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 외에도 임직원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 또한 마련했다. 그 결과 웰컴저축은행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육아휴직 인원의 37%가 남성 임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현식 웰컴저축은행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은 “임직원 모두가 일과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직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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