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또 연기...몬테네그로 헌재, 가처분 인용

2024-10-19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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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본안 결정 때까지 범죄인 인도 집행정지" 권씨측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시 더욱 장기화 전망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밝혔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난달 19일 대법원 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의 손에 달리게 됐다.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의 권씨 송환국 결정은 당분간 어려워지게 됐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현지 매체 BIRN에 권씨의 송환국을 금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씨는 가상암호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않지 않아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테라·루나코인 폭락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께 출국,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피했다. 이후 행적이 묘연했던 그는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그러나 권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보낼 지를 놓고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인도국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파기 환송했다.

지난 4월 항소법원은 다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대법원의 결정 이후 한국행을 원하는 권씨측이 강하게 반발한 뒤 몬테네그로 헌재에 제소했고 결과적으로 권씨의 송환 결정이 더 늦어지게 됐다. 여기에 권씨측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까지 제소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번 사건이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지난 4월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권씨 한국 송환 결정을 뒤집자 몬테네그로 헌재와 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인데 대법원은 최종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은 법적으로, 특히 헌법재판소와 ECHR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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