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행정기관·경력증명용

2024-09-29

방문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중 면허신청·경력증명 등을 위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 오전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서류로,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후 110년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다.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이다.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또한 재산권과 관련 없이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용도로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송무·등기(후견등기는 제외)·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와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과 함께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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