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운협회는 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해사청과 양국 해운산업 발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 분야 정보 교환을 비롯해 양국 해운산업 정책 공유, 전문가 지식 교류 지원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사인바이어 바야르마그나이 몽골 해사청장과 함께 델게르사이칸 보르후 몽골 도로교통부 장관이 배석했다. 보르후 장관은 "이번 MOU를 통해 몽골과 한국의 해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바야르마그나이 해사청장은 국적선사들의 몽골 선박등록 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대한 한국해운협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양 부회장은 한국으로부터 수출입되는 화물과 제3국 간 수출입 화물에 대해 몽골 국적선사의 이용을 독려하고, 몽골 해사청의 협조를 구했다.
몽골은 1996년 국제해사기구(IMO) 회원으로 가입하고 2003년 도로교통부 산하에 해사청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