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차로 친 30대 주부 ‘무죄’…형사보상금도 받아

2024-10-03

주차장에서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확정 받고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주부 A(30)씨는 2021년 4월 7일 오후 6시25분께 경차를 몰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거주지의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B군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시속 10km 내외 속도로 차를 몰았으며 조사 결과 당시 B군의 엄마가 B군을 이곳에 앉혀 두고 5m 넘는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수원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노한동)은 이듬해 3월 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피해자와 같은 영유아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상황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후 12개월이고 앉은 채 양손을 땅에 붙이고 있는 자세를 취해 앉은키가 49.86cm(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 49.856cm)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차장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를 보지 못했더라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km로 사고가 난 주차장의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이 곧바로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안동철)는 지난해 6월 “피고인의 진행 속도는 감속 의무를 해태한 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저녁 시간 어두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임씨의 무죄는 확정됐고 임씨는 국가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달 4일 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임씨는 지난달 30일 이러한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는 ‘확정 증명’을 발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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