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26일 통과됐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과 유사 마약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25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제조, 판매, 사용 등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월 기준으로 38.1%로,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은 양부남 의원 등 13인이 발의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