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책임자들의 재판에서 당시 현장 지휘관이 “채 상병 순직 당일 오전 현장 지침이 ‘수변수색’에서 ‘수중수색’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5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의 임 전 사단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재판에 당시 해병대 1사단 포11대대 김모 20중대장(대위)과 장모 18중대장(대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최진규 포11대대장으로부터 수색 지침을 받고 부대원들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김 대위는 2024년 7월18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지침을 전달받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물살이 엄청나게 셌고 아무리 물가 위주로 수색하라고 해도 실종자를 찾으라는 게 시체를 찾으라는 건데 미리 교육도 안 됐었다”며 “혹시 찾더라도 대원들이 입을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비전문적 인력이 실종자를 찾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수색 이튿날인 2024년 7월19일부터 수색지침이 ‘수중수색’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인근 도로에서 수변을 바라보고 육안으로 정찰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질책한 뒤 ‘무릎에서 허리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고 지침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 대위는 임 전 사단장의 질책에 대해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보병은 물에 들어가는데 포병은 왜 밖에 있냐. 너희는 뭔데 물에 안 들어가느냐’는 내용을 들었다”고 했다.
이후 2024년 7월19일 오전 현장에서 김 대위는 최 전 대대장으로부터 “(물살을 보고) 현장지휘관 판단하에 ‘무릎 아래나 허리높이까진 들어가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수색 지침이 바뀐 이유에 대해 김 대위는 “상부의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현장 지휘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다른 부대와 본인 부대의 작전 현장 상황이 다르면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게 맞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대위는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소속 부대장이 현장에 오는 게 그렇게나 압박으로 느껴지느냐”고 물었고, 김 대위는 “네,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위에게 수색 상황과 성과 압박 정황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재판부는 “중대장은 소속 대대장 명령만 따르면 되는데, 보병 얘기는 왜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위는 “보병에서 (실종자를) 찾았기 때문에 14일 휴가를 받았고, ‘이를 얘기해 부대원 사기를 높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대원 교육을 하면서 ‘보병은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느냐”고 묻자 김 대위는 “그건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수색을) 열심히 하는 거냐”고 물었고, 김 대위는 “그냥 열의를 가지고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단체대화방에 간부들이 현장 수색) 사진을 왜 계속 찍어서 올린 것이냐”고 물었다. 김 대위는 “다른 부대는 이렇게 한다는 참고용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어느 정도로 수색해야 사진을 올릴만하다고 생각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김 대위는 “물에 들어가 있는 사진 아니면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수풀을 헤쳐가면서 찍는 사진을 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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