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자신고세액공제→납세협력비용공제로 전환, 공제액 상향' 조특법 개정안 제출

2024-10-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매년 580만명이 전자신고에 동참해 연간 1~2만원씩 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는 이유로 아예 폐지하겠다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지난 17일 납세자의 전자신고가 세정당국의 신고서 입력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이라면 이를 충실하게 보전하여 항구적으로 지원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지원을 더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정)은 납세자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아예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세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8)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김영환 의원 외에 무려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 현행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대통령령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2만원을,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한 것을 정부가 함부로 낮추거나 폐지 시키는 일이 없도록 아예 법률로 상향하되 오히려 납세협력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간이과세자 등 영세납세자의 경우에 추가공제하게 했다.

김영환 의원은 개정안을 낸 이유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강조하고,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을 위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이 2004년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어 영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에도 세정당국의 징세비용 절감과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한 것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협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면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영세사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2024년 세법개정안에 숨겨진 부자감세와 그 결과 가져올 서민증세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장 이번 세법개정안의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그 사이에 숨겨진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등 ‘서민증세’를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에 대한 결사 저지를 밝혀 온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신고납세제도에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비용과 부담으로 세정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신박한 혁신안으로 크게 환영한다”면서 “1만6천 세무사와 세무사가 경영관리하는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에 나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등 사업자단체,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박훈) 등 세자단체들도 “전자신고 제도로 많은 수고와 비용이 들어가고 폐지시 납세협력비용은 더 늘어나고 폭증한 금융비용에 경영난 속에서 1인당 1~2만원의 지원조차 없앤다면 납세자의 어려움은 가중된다”며 폐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임광현 의원(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서민증세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적했고 박홍근(기재위), 오세희(산자위) 의원은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서민 증세’라면서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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