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차관 컨설팅펌, 연원정 인사처장 증권사 고문…정부, 재취업 승인

2025-09-05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컨설팅 기업의 비상근 자문으로 자리를 옮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증권사에 취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8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공개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소방·국세 공무원 등 특정 업무 담당 공무원은 5급(상당)~7급(상당)도 취업심사 대상이다.

이번 취업 심사 대상은 총 90명이다. 이 중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명은 ‘취업제한’ 판단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의 업무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취업을 제한한다. 올해 7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출신 공직자는 한양증권 감사본부장으로 재취업하려다가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 4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취업 불승인은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다.

경찰청에서 경감으로 퇴직한 공직자 2인은 법무법인 율촌과 동인에 각각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고 했지만,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또 세무법인에 재취업하려던 국세청 6급 출신 직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가려던 환경부 환경연구관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황일청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장은 “취업 불승인과 취업제한은 모두 해당 공직자가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취업제한은 퇴직한 공직자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라면, 취업 불승인은 일단 정부가 취업을 제한했지만 본인의 생각이 다를 경우 재차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2급, 한양증권 재취업하려다 ‘불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85명은 모두 본인이 원하는 곳에 재취업이 가능하다. 올해 6월 퇴직한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7월 퇴직한 연원정 전 인사혁신처장도 케이프투자증권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기업으로 이동한 공무원은 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4급 공무원이 한화솔루션 전무로, 방위사업청 육군 중령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으로 각각 이동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은 현대로템 자문으로, 국방부 전문임기제 가급 퇴직자는 LIG넥스원 자문으로 각각 이동한다.

국무조정실 정무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 이동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2급·4급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빗썸코리아에 둥지를 튼다. 이 밖에 교육부 별정직 고위 공무원이 토스증권, 국가안보실 별정직 고위 공무원이 토스페이먼츠로 이동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명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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