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경고’했지만…한수원, 3년 전 “해수온 예측 어려원” 임시방편식 대응

2025-07-29

신고리 3·4호 설계온도 높이며

원안위 “대책 만들라” 지적에

한수원 ‘종합 관리안’ 내놨지만

‘냉각 해수 온도 올리기용’ 지적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요구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현 새울1·2호기) 최종열제거원(냉각용 바닷물) 설계온도 상향안’을 통과시키면서 한수원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온난화로 바닷물 수온이 올라 원전 냉각수로 쓸 수 없게 될 상황에 이르자 원안위가 ‘선의결 후대책’을 택한 것이다. 다만 원안위의 지적도 경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9일 ‘제16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2022년 7월21일)을 보면, 진상현 당시 원안위 위원은 “(원전) 건설부터 운영까지 10년, 12년 정도 걸렸던 거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한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는 예측이 어렵다고 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수원 담당자는 “(2001년) 신고리 3·4호기 건설허가 당시의 설계해수온도는 31.6도로 되어 있었고 그 근거는 건설허가 신청하기 이전 30년 온도 데이터”며 “그 뒤의 현재 시점,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20년간 온도변화를 저희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진 위원은 “한국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유엔에 체결한 게 1992년,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기상청·국립수산과학원 자료, 대한민국의 예측이 있는데 예측이 어려워 못한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원전 건설 규제 지침에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률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원전 설계 과정에서 온도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자 유국희 당시 원안위원장은 “예측이 어렵거나, 건설 단계에서 설비를 설계했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는 변경이 어려우면 변경을 안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수재 위원은 “지구온난화와 해수 온도에 대한 것은 일반 상식인데, (한수원) 답변을 보면 ‘원전 업계는 (온난화를) 절대로 반영 안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김석철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도 “한수원 논리는 건설·운영 허가 과정에서 (해수온도 상승을) 고려 안하고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요건이나 규제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취약성을 평가해 대처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한수원은 앞선 안건 심의 과정에서 원안위가 대책을 요구하자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안전 종합관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은 신고리 3·4호기의 냉각용 바닷물 온도를 올리기 위한 임시방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위원장은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하나 바꾸겠다고 후다닥 한 느낌”이라며 “한빛, 신월성 원전도 다음에 해수온도 상향 대상이라는데, 그때 가서도 운전제한 조건만 올릴 것이냐”고 했다.

한수원은 원안위에 보고한 원전안전 종합관리방안을 외부에 공개했는데 가동원전의 해수온도, 한반도 주변 해역 수온상승 연구결과, 가동원전의 설계온도 도달 예상시점 등 주요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가림 처리했다. 안전 대책을 사실상 ‘비공개’한 셈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설계와 관련된 주요 수치기 때문에 외부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문서를 공개할 때는 내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주요 정보는 블러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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