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부여로 건보 곳간을 지키자

2024-11-05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오고 있다.

이것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소중한 건강보험 제도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아플 때 치료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불법행위에 의해 새어나가고 있다.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사무장병원은 과잉 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사회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연평균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지급했다가 환수결정한 진료비와 약제비가 지난 14년간 3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6.9%밖에 징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누수된 진료비는 국민의 보험료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의료인에게도 적정하게 수가를 높이는데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건보공단도 보험자로서 사무장병원 적발에 노력하는 등 부당금액 환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직접 조사권이 없다 보니 언제나 조사로서 멈추게 되고 자금추적을 위해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평균 수사 기간은 11개월이며 이 사이에 사무장 병원은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미 처분하여 누수된 건강보험 재정 회수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기반 불법개설의심기관 분석시스템과 오랜 조사경험을 가진 전문인력 및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약 3개월 정도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간 단축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방지뿐만 아니라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퇴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켜진 재정은 곧바로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특별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일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고 4년간 표류하다 폐기됐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부여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22대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시 발의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보험자인 공단이‘새고 있는 곳간’을 막을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건보공단 특사경부여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

[ 강신호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행정지원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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